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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연 2회, 법인 사업자는 연 4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에 부가세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환급 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것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이 경우 연간 판매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이 해당되며, 세율은 10%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판매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1.5%~4%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이 존재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사업자도 무실적 신고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매출과 매입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단,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며,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7/25 | 법인, 개인 사업자 | |
제 2기 7월 1일 ~ 12월31일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 사업자 |
일반 사업자인 개인 일반 사업자와 법인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예정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미리 납부했던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확정신고 시 더 왔다면 차감 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고, 덜 나왔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1/1 ~ 12/31 | 1/1 ~ 1/25 |
폐업 시에는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과세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31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5월 31일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붙게 되고 신고는 했지만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이점 꼭! 유의하실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및 기간
신고를 완료하신 후에는 환급 대상자와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사업 기간중 큰지출이 일어 났을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이 중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예정신고(4월, 10월) 시에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시점에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 시에 납부할 세액과 함께 정산됩니다.
✅ 예정신고 시에 발생한 세금이 50만 원이고,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이 40만 원이라면, 1월이나 7월의 확정신고 시점에 30일 이내에 10만 원이 환급됩니다.
※ 간이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일부분은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부가세 신고를 위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스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세금비서'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어, 개인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용하기
세금을 납부 하기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신 경우, 카드 조회를 통해 공제 가능한 항목과 공제 불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연관된 비용이 있다면 항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 사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은행으로부터 엑셀 파일 형태로 거래 내역을 받아와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정리하신 후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카드별로 오래된 사용 내용을 한번에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4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기간 에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자이신 분들을 처음에 복잡할 수 있지만 매년 해야하는 일로 한번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신후 숙지하셔서 기간내에 납부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돈이되는 다양한 정보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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