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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은 일찍 찾아와서 낮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등 유난히 추운데다가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대 59만 7천 5백원까지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이번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난방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정책이니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먼저 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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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까지
✅ 등유, LPG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카드 신청 안내
✔1차 신청: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2차 신청: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2024년 1월 19일 금요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등유와 LPG를 난방에 사용하는 세대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1차 신청을 시작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니, 난방비 지원금을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방법
만약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가능한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 의료, 생계,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20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 지원금 지원 금액
✅ 하나의 세대는 최대 59만 7천 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등유나 LPG를 난방에 사용하는 취약계층 세대들은 추가적으로 최대 59만 2천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수급 세대는 59만 2000원 중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까지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 수에 따른 구체적인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금 합계 |
1인 | 31,300 | 248,200 | 279,500 |
2인 | 46,400 | 335,400 | 381,800 |
3인 | 66,700 | 455,900 | 522,600 |
4인 | 95,200 | 597,500 | 692,700 |
난방비 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2023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 가능 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한 곳을 골라 요금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비용을 기간내 국민 행복 카드로 결제
✅ 등유, LPG 카드 사용 가능 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 방법>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어 있어 난방비 결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 하나카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기존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유와 LPG 선불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배달료는 선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된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나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주유소에서 등유나 LPG를 구매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이후에 종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구매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금 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엔 신청자가 적어 조건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올해는 놓치지말고 꼭! 신청 하셔서 따뜻하고 풍족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경기속 여러분의 지갑사정에 보탬이 되는 꿀 정부지원 사업 아래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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