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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매연 저감장치인 DPF의 설치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금을 통해 조기 폐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톤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메뉴>>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 5 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유 차량
● 3종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의 액수는 차량의 종류, 배출가스 등급, 그리고 구입하려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의 무공해 차량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차량 등급에 따른 조기폐차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 원
◎ 3.5톤 미만 4등급: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5등급: 440만 원 ~ 4,000만 원
◎ 3.5톤 이상 4등급: 720만 원 ~ 1억 원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조기폐차 지원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나 건설기계는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나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사용 본거지를 의미)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기관리 권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신청 바로가기는 버튼 클릭)
1. 소유 차량 등급 조회해보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 5등급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배출가스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차량이 신청 가능한 등급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 과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접수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한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링크에서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협회 이메일 신청: 1577-7121@aea.or.kr
▶ 협회 우편 신청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아래에 나와있는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이방법을 선택하시면 신청 전에 협회로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협외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 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 제주시, 서귀포시
*이 외 지역의 지자체는 협회 접수가 불가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차량소유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 운송사업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청서는 시간 아끼실 수 있게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과정
온라인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이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이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진 5장 또는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대상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 확인 시스템은 위의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19,800원의 수수료(부가세 포함)가 발생합니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아닌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수도권인 경우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보내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통해 정상 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9,700원의 수수료(부가세 포함)가 발생합니다.
4. 조기폐차 확인서 발급 확인
노후 경유차와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지정 폐차장에 방문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에 차량 폐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확인서를 받기 전에 임의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차량 폐차 후, 지자체에 보조금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국의 지자체에서 [meca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 저는 mecar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https://www.mecar.or.kr/ 주소로 접속하신 후, '저공해조치' 메뉴로 들어가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폐차보조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증
2. 보조금 받을 통장의 통장사본
3.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서
4.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반드시 원본)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아래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첨부하세요.
추가 보조금 청구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추가 보조금 청구는 차량 폐차 후, 새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신규자동차 등록증
2. 추가보조금 지급받을 통장서류
3.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반드시원본)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 글을 참고하여 천천히 따라하시면 신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시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기본 폐차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까지 받으실 수 있어, 최대 1억원의 혜택 놓치지말고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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